[명예훼손 무혐의] 강제추행 피해 알렸다가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역고소를 당한 억울한 사건에 대해서 누명을 벗은 방어 전략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은규 변호사입니다.제가 예전에 수행했던 사건으로, 강제추행이라는 성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했는데,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한 억울한 사건에서 저의 조력으로 명예훼손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끔찍하고 억울한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했다가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특히 성범죄와 같은 피해를 당했을 경우 내가 피해자가 되었을 때 이를 누군가에게 말하기도 쉽지 않고, 정말 어렵게 어렵게 주변에 도움을 청했는데 이를 빌미로 오히려 가해자가 고소를 해 온다면, 그 참담함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1. 즐거워야 했던 수학여행, 끔찍한 악몽이 되다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10대 후반의 어린 여성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학교 수학여행 시즌이 되어, 의뢰인의 학교에서는 제주도로 전교생이 수학여행을 갔고, 의뢰인 또한 여느 십대의 여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설레는 마음과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수학여행에 참여했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은 그 수학여행에서 자신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을 당하게 될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힘들고 지난한 일을 겪게 될지 꿈에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즐겁기만 했던 수학여행의 첫날과 첫날밤이 지나고, 두번째 날의 시끌벅적함도 지나간 후 수학여행의 두번째 밤이 되었습니다. 수학여행의 마지막 밤이고 다음 날이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여야 할 것이기에, 이날 밤은 많은 학생들이 잠을 자기 보다는 웃고 떠들며 함께 노는 시간을 가지는 중이었습니다.그러던 중 밤늦은 시간이 되었는데, 의뢰인은 친구인 남학생인 가해자로부터 같이 산책을 나가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과 비교적 친분이 있던 사이였고 의뢰인은 시원한 새벽 공기를 쐬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에 흔쾌히 ...
게임 채팅 중 성적 농담,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순간의 감정으로 던진 한 마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치열한 승부가 오가는 게임 속, 과열된 분위기에서 오고 가는 거친 채팅. 많은 분들이 게임의 일부라고 가볍게 생각하지만, 그 한 마디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라는 무거운 범죄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던진 성적인 농담이나 욕설이 상대방에게는 깊은 성적 수치심을 주고, 본인에게는 경찰조사와 형사처벌이라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설마 이게 죄가 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낳기 전에, 통매음의 성립 요건과 올바른 대응 방안에 대해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통매음, 정확히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성적인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서는 다음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성립의 핵심 요건성적 욕망 유발 또는 만족 목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뿐만 아니라, 대화의 전후 맥락, 표현의 노골성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유발: 해당 발언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통신매체를 통한 도달: 전화, 이메일, 온라인 게임 채팅, SNS 메시지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단순한 농담이나 욕설도 해당될까요?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냥 장난이었어요", "화나서 욕을 한 것뿐이에요"라고 항변하시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발언의 목적에 '성적'인 의도가 조금이라도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단순 욕설이 아닌 통매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묘사하는 표현은 매우 위험합니다.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