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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 법률 칼럼

법원 재판연구원 및 대형로펌 파트너 출신 대표변호사들의 실제 수행 사례와 심층 법률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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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 · 2026-10-08 18:59

[성공사례] 대형 쇼핑몰의 부당한 원상회복 청구 방어

사건의 발단: 소상공인에게 날아든 원상회복비 청구의뢰인은 특정 지역의 대형 복합 쇼핑몰에 입점하여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던 임차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입점 당시 전 임차인이 사용하던 식당의 기본 인테리어와 시설을 그대로 승계받아 영업을 시작했습니다.그러나 경기 침체와 상권 형성 지연 등으로 인해 매출이 부진했고, 매달 상당한 금액에 달하는 높은 최저보장 임대료와 관리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적자가 누적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계약 문제로 폐업 시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했던 의뢰인은, 1년 계약만료 시점에 맞춰 쇼핑몰에서 퇴거하고 임대료가 저렴한 인근 일반 상가로 매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퇴거 당일, 의뢰인은 쇼핑몰 현장 관리 담당자의 지침과 요구에 따라 간판과 유리 시트지를 철거하고 내부 청소를 마친 뒤, 현장 확인 및 승인까지 정당하게 받고 점포를 인도하였습니다.대형 쇼핑몰의 일방적인 소송과 부당한 청구하지만 의뢰인이 건너편 상가로 이전하여 영업을 계속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쇼핑몰 측은 갑작스럽게 태도를 변경했습니다. 쇼핑몰 측은 "상도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치며, 로펌을 선임하여 미수금과 더불어 원상회복비용 상당액으로서 수 천만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쇼핑몰 측이 근거로 제시한 것은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이었습니다.[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임차인은 이전 임차인의 집기 및 인테리어 등에 대해 원상복구 없이 그대로, 또는 일부 변경해서 사용하더라도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는 본 임차인에게 있으며 A사 규정에 맞게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쇼핑몰 측은 "의뢰인이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전부 철거하여 천장과 바닥 마감재를 뜯어내고 콘크리트 골조가 드러나는 완전 철거 상태로 반환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직접 철거 공사를 진행했으니 합계 수 천만 원 대의 손해배상금을 물어내라며 강하게 압박해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는 의뢰인은 이미 쇼핑몰 측의 확인을 받고 원상회복을 마친 후 퇴거하였던바 추가적인 원상회복 의무...

법률칼럼 2025-10-11 16:56

주 5일 미만 근무자 주휴수당, 이제 다르게 계산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 심층 분석

'주 5일'이 아니면 주휴수당도 달라져야 할까?카페를 운영하는 A사장님은 주 3일, 하루 8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늘 고민이었습니다. 반면, 격일제로 근무하는 택시 기사 B씨는 본인의 주휴수당이 정당하게 책정되었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근로 형태가 존재하는 오늘날, 주휴수당 산정 방식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최근, 이러한 고민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기존에는 주 5일 미만 근무자의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할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주간 소정근로일수 차이를 주휴수당에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새로운 판단을 내놓았습니다.무엇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새로운 주휴수당 계산법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주휴수당 산정 기준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대법원이 제시한 새로운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유급 주휴시간 = (1주간 총 소정근로시간 / 5일)예를 들어, 시급 1만 원을 받는 두 명의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근로자 C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1주 총 40시간 근무. 기존과 같이 8시간분의 주휴수당(8만 원)을 받습니다. (40시간 / 5일 = 8시간)근로자 D (주 3일, 1일 8시간 근무): 1주 총 24시간 근무. 새로운 방식에 따르면 4.8시간분의 주휴수당(4만 8천 원)을 받게 됩니다. (24시간 / 5일 = 4.8시간)이처럼 같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주 5일을 채우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조정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소정근로일이 적은 근로자가 주 5일 근로자와 동일한 주휴수당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우리 사업장과 나의 급여,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이번 판결은 택시 업계의 사례에서 시작되었지만, 사실상 시간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