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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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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2026-04-18 21:58

[마약(필로폰) 구속영장 기각] 초범, 재범, 3범도 아닌 4범에 대해 영장실질심사 방어로 구속영장 기각 및 석방

마약(필로폰) 4범 혐의와 구속영장 청구 사안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은규 변호사입니다.제가 예전에 수행했던 사건으로, 제 의뢰인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던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제 의뢰인은 마약(필로폰) 범죄로 이미 3회에 걸쳐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번 사안은 초범, 재범, 3범도 아닌 4범에 대해 구속영장의 청구 및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졌는데, 저의 영장실질심사에서의 치밀한 조력으로 구속영장의 청구가 기각되었던 사례입니다.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입니다. 안타깝게도 의뢰인은 마약인 필로폰을 일찍이 접하여, 어린 나이에서부터 마약인 필로폰을 끊어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였습니다.지금으로부터 약 2년전에 마약인 필로폰을 처음으로 투약한 혐의로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나, 당시에는 초범이고 단순 투약 혐의였던 까닭에 다행스럽게도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습니다(기소유예 처분은 전과는 아니나, 동종 범죄에서는 동종 전력으로 취급됩니다).그러나 위와 같이 처음으로 마약인 필로폰을 투약했던 범행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았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던 것인지,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그 이후에도 마약인 필로폰을 끊어내지 못하고 이곳 저곳을 전전하며 투약을 계속하였습니다.의뢰인은 그 이후에도 두 차례나 더 마약인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인 투약 범죄와 3범인 투약 범죄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며, 초범도 아니었고 과거에 이미 동종 마약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전력도 있었기에, 결국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속담이 있듯이 의뢰인은 재범인 마약 필로폰 투약 범죄와 3범인 마약 필로폰 투약 범죄에 대해서 기소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다만, 신기하게도 아직까지 의뢰인은 위 사건들로 인하여 신병이 구속되거나 한 상황은 아니었다.그러나...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법률칼럼 2025-08-12 03:29

민사소송, 피고 주소지 아닌 우리 동네 법원에 제기해도 될까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관할 법원의 비밀

우리나라에서 민사소송은 보통 채권자(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소송을 준비해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한 이야기일 텐데요. 하지만 법률의 대원칙은 사실 조금 다릅니다.민사소송 관할의 원칙과 예외민사소송법상 재판 관할의 대원칙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보통재판적)입니다. 즉,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에 소송을 거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미입니다.하지만 우리가 흔히 원고 주소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이라는 예외 규정 덕분입니다.그렇다면 의무이행지는 어디일까요? 민법에 따르면, 금전 채무와 같이 특정물 인도가 아닌 채무는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변제하는 것(지참채무)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가장 흔한 소송인 '돈을 갚으라'는 금전청구 소송에서는 채권자의 주소지가 바로 의무이행지가 됩니다. 이 규정 덕분에 채권자(원고)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실무에서 채권자 주소지 법원을 선호하는 이유이러한 법 규정은 실무적으로도 매우 편리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에서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만약 원칙대로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했는데, 송달이 되지 않아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해 보니 주소지가 다른 곳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건은 다시 실제 주소지의 관할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경우 처음부터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원칙이 되어버린 예외: 법학계의 비판과 해외 사례하지만 학계에서는 이러한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 규정 때문에 보통재판적이라는 대원칙이 사실상 힘을 잃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됩니다.우리 민사소송법의 모델이 된 독일의 경우, 우리와는 반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로 가서 변제를 받아야 하는 '추심채무'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이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