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기소유예]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뇌진탕의 상해를 가한 사건에 대해서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은규 변호사입니다.제가 예전에 수행했던 사건으로, 의뢰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벌어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맥주병으로 동료의 머리를 내리쳐 뇌진탕의 상해를 가한 사건에 대해서 저의 조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던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1. 사건의 발단 : 축하 자리가 악몽이 되다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4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사회 생활을 할 시기로, 의뢰인은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며 회사 내에서의 평판도 좋은, 아주 성실하고 촉망받는 회사원이었습니다.그러나 좋은 일이 많으면 마가 낀다고 할까요? 그 어느 날 제 의뢰인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이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을 겪게 되었는지는 의뢰인은 지금도 몸서리쳐지는 기억이었습니다.의뢰인은 회사 업무일로 동료들과 같이 해외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해외 바이어를 만나 미팅을 진행하고, 계약과 협상은 지난하고 어려운 과정이었으나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뜻했던 바를 성사시킬 수 있었기에 의뢰인과 동료들은 매우 기뻐하였고, 해외 현지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하지만 기뻤던 탓에 긴장이 너무 풀어졌던 탓인지, 의뢰인과 동료들은 초저녁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부터 술을 거의 들이붓듯이 마셨고, 불과 몇 시간이 채 되지 않아 다들 술에 많이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제력을 잃고 거칠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의뢰인은 동료들과 회사 일과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술기운 탓인지 돌연 서로간에 폭언과 욕설이 난무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화가 잔뜩 나고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인데 그 순간 식탁에 놓여있던 맥주병이 눈앞에 들어왔습니다.의뢰인은 정상적인 생각이나 판단을 할 겨를도 없이 순간적으로 맥주병의 손잡이를 잡았고, 맥주병을 거꾸로 쥔 뒤 자신과 말싸움을 하던 동료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강하게 후려쳤습니다.맥주병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와 맥주병으로 머리를 얻어맞은 의뢰인의 ...
강제집행 전 재산 처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사장님의 위험한 선택수년간 이어진 경기 침체와 예상치 못한 악재로 결국 사업을 정리하게 된 A씨. 채권자들의 빚 독촉은 날마다 거세지고, 곧 통장과 자택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A씨는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해지자, 정든 자신의 자동차를 급하게 처분하고 유일한 집의 명의를 배우자에게 이전합니다. ‘어차피 내 재산이니 내가 처분하는 게 뭐가 문제람.’ A씨는 이것이 가족을 위한 최선의 방어책이라 생각했지만, 이 행동이 자신을 형사처벌의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일상에서, 혹은 언론 보도를 통해 위와 비슷한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자산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 자칫 ‘강제집행면탈죄’라는 무거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자 합니다.강제집행을 피하려다 형사처벌? ‘강제집행면탈죄’란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은닉), 망가뜨리거나(손괴), 다른 사람에게 거짓으로 넘기거나(허위양도), 거짓으로 빚을 만드는 행위(허위채무부담)를 하여 채권자를 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27조)단순히 빚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강제집행이 임박한 객관적인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입니다.이런 행동,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다음과 같은 행위들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소송 패소 직후 또는 지급명령을 받은 직후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행위강제집행 예고를 받자마자 사업장의 고가 기계나 차량을 헐값에 제3자에게 매각하는 행위실제로는 돈을 빌리지 않았음에도 친구와 짜고 허위 차용증을 만들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은행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숨기는 행위중요한 것은 행위의 ‘실질’입니다. 정상적인 거래나 변제를 위한 매각이 ...
압수수색 도중 발견된 다른 사건의 증거로 처벌될 수 있을까?
어느 날 갑자기, 압수수색 영장을 마주했다면?평온했던 일상에 갑자기 들이닥친 수사관들. 그들이 내미는 한 장의 압수수색 영장은 당혹감을 넘어 공포심마저 느끼게 합니다.그런데 만약, 수사기관이 A라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B라는 혐의의 단서로 당신을 기소한다면, 이는 과연 정당한 법 집행일까요?'하나를 수사하다 열을 찾아낸다?' 위험한 별건 수사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관행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습니다.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군법무관 사건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무관하게 취득한 증거(별건 증거)를 근거로 한 하급심의 유죄판결은 위법하다고 보아 파기환송한 것입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영장주의'의 원칙을 재확인한 중요한 판결입니다.쉽게 말해, 압수수색 영장은 특정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허가증'이지, 집과 사무실의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 다른 범죄 단서를 찾아내도 좋다는 '만능 열쇠'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그래서, 이 판결이 왜 중요할까요?이 대법원 판결은 형사사건에 연루된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바로 '수사 과정의 적법성'이 재판 결과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수사기관이 절차를 무시하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설령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수사의 첫 단추인 '압수수색' 단계에서부터 위법성을 제대로 다투지 못한다면, 억울한 혐의를 벗기란 매우 어려워집니다.KHB파트너스: 수사의 시작부터 당신의 권리를 지킵니다갑작스러운 압수수색과 강도 높은 수사 앞에서 개인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수사 과정의 모든 위법성을 파악하고 대응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
구속기소 사건 무죄 판결의 낮은 확률을 뚫고 2차례 성공 시킨 사례
무죄 판결은 얼마나 나오나요?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 받기가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어떤 변호사님은 변호 활동하면서 평생 무죄 판결 못 받아보셨을 정도예요.법원행정처에서는 매년 사법연감이라는 책자를 발간하는데요, 사법연감을 보면 재판 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통계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아래는 가장 최근 자료인 2024. 9. 발간 사법연감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위 자료 발간 당시 기준으로 구속기소 판결 사건이 20,325건, 불구속기소 판결 사건이 196,109건으로 합계 216,434건인데요,그중 무죄 판결이 나온 구속 사건은 104건, 불구속 사건은 6,993건으로 합계 7,097건이네요.그렇다면 기소된 사건 중에 무죄 판결을 받을 확률은?약 3.3%네요! (= 7,097건 / 216,434건)무죄 판결 비율이 낮은 이유는?이처럼 무죄 판결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기소가 되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경찰이 처음에 범죄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피의자 신문을 비롯하여 각종 증거를 수집한 다음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송치하게 되고, 검사는 송치된 기록을 검토한 후에 보완수사 등을 거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이처럼 수사기관이 최소한 두 차례에 걸쳐서 혐의 여부를 판단한 후 기소를 하게 되니, 이후에 열리는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무죄를 받는 비율이 극히 낮은 것이 당연하지요.일각에서는 무죄 판결 비율이 너무 낮은 것을 두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할 법원이 처음부터 나쁜 선입견을 가지고 피고인을 대해서 졸속 재판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기도 하지만,반대로 무죄 판결 비율이 높다면 수사기관이 무고한 피의자를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한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겠죠.일반인에게 형사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이니깐요.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형사 피의자/피고인 신분으로 찾아오신 의뢰인들은 극도의 심적 스트레스에 손을 떨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이실 때를 자주 봐요.구속 기소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