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무혐의] 강제추행 피해 알렸다가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역고소를 당한 억울한 사건에 대해서 누명을 벗은 방어 전략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은규 변호사입니다.제가 예전에 수행했던 사건으로, 강제추행이라는 성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했는데,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한 억울한 사건에서 저의 조력으로 명예훼손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끔찍하고 억울한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했다가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특히 성범죄와 같은 피해를 당했을 경우 내가 피해자가 되었을 때 이를 누군가에게 말하기도 쉽지 않고, 정말 어렵게 어렵게 주변에 도움을 청했는데 이를 빌미로 오히려 가해자가 고소를 해 온다면, 그 참담함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1. 즐거워야 했던 수학여행, 끔찍한 악몽이 되다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10대 후반의 어린 여성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학교 수학여행 시즌이 되어, 의뢰인의 학교에서는 제주도로 전교생이 수학여행을 갔고, 의뢰인 또한 여느 십대의 여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설레는 마음과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수학여행에 참여했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은 그 수학여행에서 자신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을 당하게 될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힘들고 지난한 일을 겪게 될지 꿈에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즐겁기만 했던 수학여행의 첫날과 첫날밤이 지나고, 두번째 날의 시끌벅적함도 지나간 후 수학여행의 두번째 밤이 되었습니다. 수학여행의 마지막 밤이고 다음 날이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여야 할 것이기에, 이날 밤은 많은 학생들이 잠을 자기 보다는 웃고 떠들며 함께 노는 시간을 가지는 중이었습니다.그러던 중 밤늦은 시간이 되었는데, 의뢰인은 친구인 남학생인 가해자로부터 같이 산책을 나가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과 비교적 친분이 있던 사이였고 의뢰인은 시원한 새벽 공기를 쐬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에 흔쾌히 ...
[특수상해 기소유예]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뇌진탕의 상해를 가한 사건에 대해서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은규 변호사입니다.제가 예전에 수행했던 사건으로, 의뢰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벌어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맥주병으로 동료의 머리를 내리쳐 뇌진탕의 상해를 가한 사건에 대해서 저의 조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던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1. 사건의 발단 : 축하 자리가 악몽이 되다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4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사회 생활을 할 시기로, 의뢰인은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며 회사 내에서의 평판도 좋은, 아주 성실하고 촉망받는 회사원이었습니다.그러나 좋은 일이 많으면 마가 낀다고 할까요? 그 어느 날 제 의뢰인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이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을 겪게 되었는지는 의뢰인은 지금도 몸서리쳐지는 기억이었습니다.의뢰인은 회사 업무일로 동료들과 같이 해외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해외 바이어를 만나 미팅을 진행하고, 계약과 협상은 지난하고 어려운 과정이었으나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뜻했던 바를 성사시킬 수 있었기에 의뢰인과 동료들은 매우 기뻐하였고, 해외 현지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하지만 기뻤던 탓에 긴장이 너무 풀어졌던 탓인지, 의뢰인과 동료들은 초저녁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부터 술을 거의 들이붓듯이 마셨고, 불과 몇 시간이 채 되지 않아 다들 술에 많이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제력을 잃고 거칠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의뢰인은 동료들과 회사 일과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술기운 탓인지 돌연 서로간에 폭언과 욕설이 난무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화가 잔뜩 나고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인데 그 순간 식탁에 놓여있던 맥주병이 눈앞에 들어왔습니다.의뢰인은 정상적인 생각이나 판단을 할 겨를도 없이 순간적으로 맥주병의 손잡이를 잡았고, 맥주병을 거꾸로 쥔 뒤 자신과 말싸움을 하던 동료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강하게 후려쳤습니다.맥주병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와 맥주병으로 머리를 얻어맞은 의뢰인의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놓치지 말아야 할 당신의 권리
약식명령, 과연 당신에게 최선일까요?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약식명령서에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식 재판 절차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의 처분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빠르고 간편하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약식명령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느끼신다면, 당신에게는 중요한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정식재판 청구입니다.정식재판 청구, 왜 중요할까요?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다시 한번 공판 절차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심리하게 됩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고, 증거를 제출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절차와 요건을 반드시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정식재판 청구, 누가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법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검사피고인피고인의 법정대리인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변호인특히 중요한 점은, 정식재판 청구는 임의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이 정한 위에서 언급된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대신 청구할 수 없습니다.절차 준수의 중요성: 서면 제출과 기명날인정식재판 청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인장이 없으면 지장 사용)해야 합니다. 이 작은 형식적 요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약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누락되어 있다면, 설령 법원 공무원이 착오로 이를 접수하고 보정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청구는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결정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법원 공무원의 실수로 청구 기간을 넘겨버린 경우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
구속기소 사건 무죄 판결의 낮은 확률을 뚫고 2차례 성공 시킨 사례
무죄 판결은 얼마나 나오나요?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 받기가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어떤 변호사님은 변호 활동하면서 평생 무죄 판결 못 받아보셨을 정도예요.법원행정처에서는 매년 사법연감이라는 책자를 발간하는데요, 사법연감을 보면 재판 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통계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아래는 가장 최근 자료인 2024. 9. 발간 사법연감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위 자료 발간 당시 기준으로 구속기소 판결 사건이 20,325건, 불구속기소 판결 사건이 196,109건으로 합계 216,434건인데요,그중 무죄 판결이 나온 구속 사건은 104건, 불구속 사건은 6,993건으로 합계 7,097건이네요.그렇다면 기소된 사건 중에 무죄 판결을 받을 확률은?약 3.3%네요! (= 7,097건 / 216,434건)무죄 판결 비율이 낮은 이유는?이처럼 무죄 판결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기소가 되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경찰이 처음에 범죄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피의자 신문을 비롯하여 각종 증거를 수집한 다음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송치하게 되고, 검사는 송치된 기록을 검토한 후에 보완수사 등을 거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이처럼 수사기관이 최소한 두 차례에 걸쳐서 혐의 여부를 판단한 후 기소를 하게 되니, 이후에 열리는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무죄를 받는 비율이 극히 낮은 것이 당연하지요.일각에서는 무죄 판결 비율이 너무 낮은 것을 두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할 법원이 처음부터 나쁜 선입견을 가지고 피고인을 대해서 졸속 재판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기도 하지만,반대로 무죄 판결 비율이 높다면 수사기관이 무고한 피의자를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한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겠죠.일반인에게 형사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이니깐요.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형사 피의자/피고인 신분으로 찾아오신 의뢰인들은 극도의 심적 스트레스에 손을 떨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이실 때를 자주 봐요.구속 기소 사건...
복잡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 불송치 후에도 반전을 이끌어낸 법률 전략
**아래 사안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부득이 사실관계와 죄명을 다소 각색하여 전달함을 알립니다.사건의 시작: 절망적인 협박과 위험천만한 선택최근 저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의 복잡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의뢰인이 겪었던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개인 영상 및 정보 유포 협박에 시달렸고, 이로 인한 극심한 고통과 불안감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위기를 겪으셨습니다. 어렵게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신 후,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상대방을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예상치 못한 난관: 불송치 결정과 무고 역고소그러나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증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상대방이 오히려 의뢰인을 무고죄로 역고소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무고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는 이중고를 겪게 된 의뢰인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끈기 있는 재도전: 검찰 단계에서의 전략적 방어 및 공격의뢰인은 무고 검찰 사건에 다시 한번 저희 법률사무소를 선임하며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의 복잡성과 의뢰인이 겪은 고통의 깊이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기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사건에 임했습니다.철저한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주장들을 펼쳤습니다.실제 개인 자료 유포 시도 입증: 상대방이 의뢰인과의 연인 관계 종료 후, 실제로 의뢰인의 개인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정황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온라인 활동가의 특수성 강조: 의뢰인이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로서 개인 영상 및 정보 유포 협박에 노출될 경우 겪게 될 치명적인 피해와 중대한 위협을 부각했습니다. 이는 일반인과 비교할 수 없는 심...
"가해자 재판, 꼭 가야 하나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피해자 진술권'의 모든 것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많은 분들이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해자의 참석 의무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의 구조를 이해하면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형사재판의 기본 구조: '국가' vs '피고인'형사재판이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형벌권을 행사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재판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검사: 국가와 공익을 대변하여 피고인에게 공소를 제기하는 주체피고인: 검사가 제기한 공소에 대해 방어하는 주체이처럼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가 되어 중립적인 법관 앞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즉, 피해자는 형사재판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원의 소환을 받을 때에만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과거 제도의 한계와 '피해자 진술권'의 도입이러한 구조는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소외된다는 심각한 비판을 낳았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재판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것입니다.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의 '진술권'이 법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했습니다.피해자의 목소리를 법정에 전하는 방법: 피해자 진술권피해자 진술권은 헌법 제2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중요한 권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권리의 내용: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 처벌에 대한 의견 등을 직접 진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신청 방법: 피해자가 법원에 진술을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합니다.진술 방식: 정식 증인신문 절차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상세히 진술하거나, 증인신문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이제 피해자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재판 과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